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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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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3:44:3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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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역학조사팀
- 조회수 :
- 419
- 전화번호 :
-
055-350-7652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26411(2022.11.7.)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시험>
「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개요 」
○시험명 : 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시험일시 : 2022.12.4.(일) 15:00~17:00
○시험주관 부처(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대한치과병원협회)
○응시인원 : 360여명
○장소: 서울, 광주, 경남 양산
<수험자 유의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붙임 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방역관리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