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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
2022-04-01 18:17:0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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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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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팀
- 조회수 :
- 5883
- 전화번호 :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40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2022. 4. 17.(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경상남도 고시 제2022-140호(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165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