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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담당부서 :
김해시 보건소
조회수 :
80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 코로나19에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1.진료비(본인부담금)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2.장애인 일시보상금
3.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신분증*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검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고 보상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 40조 제 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 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있나요?
-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드으이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포도당,생리식염수 드으이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진료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대상이 되나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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