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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토) 오후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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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조회수 :
50

5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1

5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1

ㅇ 납세의무자 :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ㅇ 신고·납부기간 : 5.1. ~ 5.31.
ㅇ 납세지 : 전년도 12.31.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
ㅇ 납부세액 :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
ㅇ 문의처 : 재산소득세과 개인지방소득세팀(055-330-2711)

Q. 신고·납부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A. 신고·납부 기한 내 의무불이행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1일 100,000분의 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됨에 따라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주소는 김해이고, 사업장은 창원인데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납세지는 '전년도 12.31.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전년도 12.31. 당시 주소가 김해라면 김해시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Q. 개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납부 하면 되나요?
A. 인터넷 신고·납부 및 수기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신고 및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위택스 신고·납부, WETAX 신고납부
(가상계좌 입금 및 신용카드, ATM, 스마트폰 등)
ㅇ 수기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작성하여 우편 제출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시청 홈페이지)를 수기로 작성, 금융기관 납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잊지 말고 신고·납부하세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
재산소득세과 개인지방소득세팀 ☎055-330-2711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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