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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조회수 :
35

8월 주민세 납부의 달1

8월 주민세 납부의 달1

ㅇ 납세의무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개인(법인)사업자
ㅇ 납부기간
- 주민세(개인분) : 8. 16. ~ 8. 31.
- 주민세(사업소분) : 8. 1. ~ 8. 31.
ㅇ 문의처 : 재산소득세과 시세팀(055-330-3494, 3495)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었나요?
A.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지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해당연도 주민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다른 집은 주민세 고지서를 한 장 받았는데, 저는 두 장이 왔어요
A.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세대주이면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의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 1건,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1건으로 총 2건의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휴업 중인 사업장인데,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 중인 경우에만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24.2.1.부터 휴업 : 과세기준일(24.7.1.) 현재 1년 미만 휴업
→ '24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의무 ○
- '23.6.30.부터 휴업 : 과세기준일(24.7.1.) 현재 1년 이상 휴업
→ '24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의무 ×


Q.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나요?
A.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직접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Q. 왜 옆 사업장과 주민세 사업소분의 금액이 다른가요?
A.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 연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은 동일하나 연면적에 따른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며, 1㎡당 250원으로 사업장 면적에 따라 납부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Q.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은행방문,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납부방법
- 은행방문 납부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방문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CD/ATM기, 관공서 방문
- 계좌이체 납부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금


8월 주민세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세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
재산소득세과 시세팀 ☎055-330-3494, 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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