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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의 달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조회수 :
50

9월 재산세 납부의 달1

9월 재산세 납부의 달1

ㅇ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
ㅇ 납부기간 : 9. 16. ~ 9. 30.
ㅇ 문의처 : 재산소득세과 재산세팀(055-330-3991)


Q.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 납기는 왜 7월, 9월까지 늦어지나요?
A.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되지만, 과세기준일의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와 부과처리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과세 환경상 부득이 납기를 7월과 9월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Q. 주택의 부속토지는 왜 토지분 재산세 목록에 없나요?
A.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며, 토지만 따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Q.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상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는 어떤 의미인가요?
A. 토지분 재산세는 자치단체 및 소유자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의 경우 각각 구분된 토지별로 과세표준을 총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된 토지는 합산 없이 물건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Q.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ㅇ 종합합산
-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 별도합산/분리과세 기준 초과 토지
ㅇ 별도합산
- 일반/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단,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
- 차고용, 보세창고용, 물류단지시설용 등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특정 토지
-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ㅇ 분리과세
- 농지(녹지, 개발제한구역)
- 특정 임야
-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 LH/전기/가스/수자원공사의 사업용 등 공익 목적의 토지
- 고급오락장, 회원제 골프장


Q.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은행방문,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납부방법
- 은행방문 납부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방문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CD/ATM기, 관공서 방문
- 계좌이체 납부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금


9월 재산세 납부도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세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
재산소득세과 재산세팀 ☎055-330-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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