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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여성센터 청사방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3-06-18 09:15:30
담당자 :
북부동 배혜리
조회수 :
1329
전화번호 :
055-330-8428
김해시 공고 제2013- 1234호

김해시 여성센터 청사방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김해시 여성센터〔신어산길 46(삼방동 838번지)〕청사방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8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김해시 여성센터 청사방호용 CCTV 설치 
2. 시행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여성아동과)
3. 행정예고 기간 : 2013. 06. 18. ~ 07. 08.(20일간)
4.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설치장소 
  ○ 설치장소 :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 46(삼방동 838번지)  (김해시 여성센터 건물 내)
  ○ 설치대수 : 10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24시간
8. 운영관리 : 김해시 여성센터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여성아동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간 :  2013. 06. 18. ~ 07. 08.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621-701)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623번지)
       - 전 화 : 055-330-3313
       - 팩 스 : 055-330-3019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붙 임 :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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