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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 작성일
-
2013-11-11 17:09:0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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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신윤희
- 조회수 :
- 1393
- 전화번호 :
-
055-330-8675
- 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 *
2013. 11. 11(월) ~ 12. 13(금)〔33일간〕
♠ 중점정리내용
-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민등록 정보와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 정보의 연계 검증 결과 주소검증 대상 주민등록지의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 문 의 : 진례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 055-330-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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