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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9-03 11:47:17
담당자 :
삼안동 이준호
조회수 :
966
전화번호 :
055-330-8485
○ 서비스 대상 : 우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소유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방법 (3 중 택1)
  1. 홈페이지(http://parkingsms.gimhae.go.kr)를 통한 가입신청
  2.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등 주요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3.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한 가입 신청

○ 서비스 내용
  -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최초 촬영시 차량 이동 안내문자 발송
  ※ 무인단속카메라는 최초 촬영 후 10분 경과되면 재촬영 후 단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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