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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5-10-14 16:15:58
담당자 :
진례면 권보리
조회수 :
1112
전화번호 :
055-330-8657
* 목 적 : 거주불명등록자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며, 노후의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 상 :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함.) 
(단독가구 - 930,000원, 부부가구 - 1,488,000원) 
* 지 급 액 : 월 최소 20,000원 ~ 최대 202,600원 
* 지 급 일 : 매달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 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 :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상담 시간ㆍ장소를 지정
  상담을 원하는 어르신은 콜센터 또는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지정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신청관련 서류 징구
* 문의 : 진례면사무소 (☎. 055 - 330 - 8657)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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