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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7-09-05 13:37:24
담당자 :
한림면 김혜영
조회수 :
276
전화번호 :
055-330-8685
❍ 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17. 9. 1. ~ 11. 30.(3개월간)

❍ 신고대상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분야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② 연구개발비(R&D) 및 기술개발분야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④ 농·축·임업분야 
 ⑤ 사학 등 교육분야   
⑥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⑦ 사학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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