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대동면사무소로 전환되니 2018년 7월 31일까지 재등록 바랍니다.
□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59번길 김** 외 4명
□ 공고기간 : 2018.07.16. ~ 2018.07.31.
□ 신고사항 : 재등록
□ 공고방법 : 면사무소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 문의사항 : 대동면 민원계 055-330-8794
※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