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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4-30 13:42:27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황화희
조회수 :
78
전화번호 :
0553590704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모집 안내

일하는 저소득 가구 및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탈수급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가능

2.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Ⅱ : 5. 1. (수) ~ 5. 20. (월)
    - 청년내일저축계좌 : 5. 1. (수) ~ 5. 21. (화)

3. 대상자
   - 희망저축계좌Ⅱ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 / 월 10만원 근로 ·사업소득 발생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세~34세)/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발생

4. 사업내용(붙임의 공고문 참고)
     * 모집인원 초과시 연령이 높은 대상 우선 선정(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 우선)
     ** 전월(4월( 세전 소득 반영(4월 소득이 있으며, 현재 근로활동 중일 것)

5.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

6.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등(붙임의 서식 참고, 읍사무소 비치)
   - 소득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등)
   - 재산관련 서류(전 ·월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7. 대상자 선정
   - 희망저축계좌Ⅱ      : 7. 17. 한
   - 청년내일저축계좌 : 8. 16. 한

8. 문의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 055-359-0704
   -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 055-330-4555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붙임  1.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구비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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