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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4-30 15:47:16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정희
조회수 :
37
전화번호 :
055-359-8946

전단지

전단지

1.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한국 국적에 한정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2.  신청기간 : 2024. 5. 2.(목) ~ 9. 30.(월) 

3.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 김해시가족센터(김해대로 2232, 김해여객터미널 4층) 

4.  신청권자 :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5.  지원내용 :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재, 진로활동에 필요한 재료구입 및 자격증 지원 등 

6.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초, 중, 고 1인당 각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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