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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고지 및 납부 안내

작성일
2024-05-03 09:12:51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신민광
조회수 :
40
전화번호 :
055-359-0733
2024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고지 및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 2024. 5. 31.(금) 이내
2. 납부대상 : 마늘 재배 농업인
3. 납부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 제19조, 제19조의2
4. 산정기준 : 재배면적 1㎡ 당 5원 기준
 - 2,000㎡ 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 2023년 미납자는 미납금액 포함 부과
5.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또는 마늘 자조금 통합 포털(https://fund.farmmap.kr/gamm) 모바일 납부
 - 2024년 마늘 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korea@garlic.or.kr) 및 팩스(044-716-9122) 전송
6. 문의사항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붙임
1. 경작신고서(서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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