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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5-17 21:06:2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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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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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현주
- 조회수 :
- 57
- 전화번호 :
-
055-359-1074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사업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6.(목) ~ 5. 24.(금)
○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 사 업 량 :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여명 내외(배정심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기간 : 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54), 한림면 산업경제팀(☎055-359-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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