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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7-02-14 12:23:00
담당자 :
활천동 조성희
조회수 :
1077
전화번호 :
055-330-8473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1.hwp(30.5 KB)
  • 사용대차확인서1.hwp(15.0 KB)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03.02.(목) ~ 2016.03.24.(금) 
2. 신청장소 :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온라인 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 
- 19세 이상(성인)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형제의 공인인증서까지 필요 
- 가구원(학생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활천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만 가능 
3.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16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 
4. 구비서류 :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자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무료임대)확인서[붙임파일 참조] 
5. 처리절차 : 3월말 조사결과를 학교에 제공 및 4월초 학교별 심사결과 통보예정(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됨) 
6. 지원기간 : 선정된 경우 학년도 말(2018년 2월)까지 지원 

* 경상남도 교육청 지원 내용 : 고교학비(중위소득60%), 급식비(중위소득56%),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중위소득50%), 인터넷통신비(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환산기준 - 4인가구 기준> 
# 60%이하 : 2,680,428원 
# 52%이하 : 2,323,038원 
# 50%이하 : 2,233,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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