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17년 전반기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반납 및 신고 안내

작성일
2017-03-23 14:18:48
담당자 :
진례면 조민주
조회수 :
558
전화번호 :
055-330-8656
  • 홍보전단지1.hwp(328.5 KB)
○ 기   간 :‘ 17. 3. 20(월) ∼ 3. 31(금)
   
 ○ 대   상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 / 반납(112 / 국번없이 1338 , 055.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