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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식] 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6-26 10:42:01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지혜
조회수 :
305
전화번호 :
055-330-8447
-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 

1. 지원연령 : 결식이 우려되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신청기간 : 2017.06.12. ~ 2017.06.28. ※아동급식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급식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규아동만 신청 하세요. 2016년 겨울방학 기간 중 급식을 지원받았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신청 됩니다. 

5. 방학중 지원 기준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급식 지원 방법 : 꿈자람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 마트, 편의점 이용 급식지원 
(1식 : 4000원 / 1일 10,000원 사용 한도 제한) 

7. 신청시 구비서류 :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 장애 여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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