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연장허가신청’ 안내

작성일
2013-11-08 17:25:45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043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이므로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기간 종료일 전후 30일 이내(총60일)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미연장 광고물로 처벌받는 광고주가 없도록 허가기간 종료 30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연장허가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해만 1,277건의 연장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허가신고담당자는 앞으로도 미연장으로 처벌받는 광고주가 없도록 ‘연장허가신청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광고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