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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순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관 출자 결정

작성일
2013-10-30 10:50:01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359
전화번호 :
-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순항을 예고하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올 연말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일원에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등)등을 조성하기 위해 367만㎡ 면적의 G.B(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이 95% 추진되었으나,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공공기관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공공지분이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함에 따라, 김해시는 공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코레일테크(주)가 8월 21일 지분 15%(3억원) 출자를 결정하고, 9월 10일 김해시출자심의위원회에서 김해시 지분 36%(7.2억원)출자에 대해 가결하고 10월 8일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의결함으로 공공지분 51% 참여가 결정되었다.   

  민간지분 49%는 10월 22일 군인공제회 이사회에서 공공의 특수목적법인 참여 지분을 결정함으로써 군인공제회가 44.1%,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4.9%로 지분 참여가 확정되었다. 

  연말까지 주주간협약서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의하면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7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고,1천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해시는 “공공주택 보급으로 주택보급률 확대와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여가활용 공간 확보는 물론 낙후된 지역이 신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면서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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