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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8월부터 금지 홍보 캠페인 전개

작성일
2014-07-16 17:31:44
작성자 :
공보담당관 김영삼
조회수 :
605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수집, 8월부터 금지 ...... 김해시 홍보캠페인 전개
❍ 김해시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수집은 허용된다.
❍ 이에따라, 김해시에서는 지난 4월 3개소에서 캠페인을 실시  하였으며, 7월에 3차에 걸쳐 공공시설(장유 도서관), 유원지(대청계곡), 다중이용시설(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 김해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 정보통신과 33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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