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래연습장 일제 지도점검 실시
◌ 김해시는 4월 말부터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320개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지도점검은 특히 노래연습장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즉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판매 등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 일부를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투명유리창에 시트, 스티커, 무늬 등을 부착하여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 이에 영업주를 대상으로 투명유리창 설치 시설기준 준수를 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추후 집중계도 기간이 끝난 후, 지도단속 시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퇴폐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