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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1-08-16 11:19:21
담당부서 :
세무과
작성자 :
김남희
조회수 :
360
전화번호 :
055-330-3493
 김해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소분 24만건 69억원 과세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8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주민세 개인분 20만3천 건(22억원)과 주민세 사업소분 3만8천 건(47억원)을 과세하고 고지서(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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