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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AI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전 검사

작성일
2022-06-02 17:36:39
담당부서 :
축산과
작성자 :
정보미
조회수 :
317
전화번호 :
055-35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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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AI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전 검사
임상·정밀검사 후 해제 여부 결정


김해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 방역대 내 사육 가금류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7일 한림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500m 내 9개 농가 14만7000수를 긴급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대 가금사육농가의 이동을 제한했다. 

시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와 함께 방역대 내 가금농가 638호에 대해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빈 축사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고병원성 AI 발생 직후부터 가금농장 전담관을 운영해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통제초소 설치, 방역차량 동원 농가 진출입로, 주변 도로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왔으며 반경 3km 내 가금사육농가 중 고병원성 AI에 취약한 오리 및 소규모 가금농가 16호, 1,080수에 대해서도 긴급 수매ㆍ도태 작업을 진행하는 등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주력해 왔다. 

향후 시는 예찰지역 내 전 농가에 대해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시 638호에 내려진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농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로 재산상 피해가 크다”며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농장 스스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가금류 의심증상 신고는 김해시 축산과(350-4151)로 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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