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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보공개평가‘우수기관’선정

작성일
2013-11-20 10:05:13
작성자 :
공보담당관 전석인
조회수 :
1262
전화번호 :
-
○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 김해시는 안전행정부에서 중앙부처 39개 기관, 자치단체 244개 기관 등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평가 결과 전국 283개 공공기관 중 20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도내에서는 남해군과 더불어 시부에서는 김해시가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김해시의 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가 탁월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김해시는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내실화 및 정보공개 홈페이지 구성,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정보공개조례 제정 등 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특히, 공개청구 빈도수가 높은 정보나 시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11년에 47건이던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올해 260건으로 확대 공표하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 또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우리시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부분공개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통지 시에도 내용․근거․사유를 명확히 기재 민원불만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지난 한 해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335건이며, 처리건수 중 98%에 달하는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부득이 공개하지 못한 정보는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개인정보․재판이나 수사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김해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청구하기 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목록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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