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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작성일
2016-11-14 14:59:31
작성자 :
디자인건축과 주태원
조회수 :
538
전화번호 :
-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 김해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무질서 심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위법 건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일제점검으로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련법령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위반 시 처벌규정 적용으로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로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김해시는 오는 11월 14일 ~ 12월 31일까지 3개반 6명의 단속반을편성하여, 김해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판매시설 ․ 공장 ․ 창고 ․ 제조업소 등이 입지 불가한 지역 내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 김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일제점검에서 위법행위가적발 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용도변경 사용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원상회복) 하도록 할 계획이다.

 ○ 만약 시정의무자가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미 이행 할 시에는관계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 표시, 세무부서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330-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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