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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작성일
2017-01-04 11:40:11
작성자 :
세무과 류영현
조회수 :
2058
전화번호 :
-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김해시는 1월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1월에 신청하는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월에는 33,524건, 9,199백만원을 연납신청으로 납부하여 1,011백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중 발부 받아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
   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33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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