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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정 시행

작성일
2017-01-09 16:16:20
작성자 :
건축과 주태원
조회수 :
1332
전화번호 :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정 시행

 ○ 김해시는 2006.02.03.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가 아닌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자체 감경방침에 따른 부과 요율(5%~30%)을 적용하여 왔으나, 그간 수차례에 걸친 건축법령 개정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특히, 2016.02.12.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령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위반유형에 따라 차등화 되고, 그 동안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이내에서 하한요율 없이 적용되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하한요율 35%로 정해짐에 따라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어, 2017.01.01.부터 개정된 건축법령에 맞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김해시 관계자는 개정된 건축법령에 맞춰 이행강제금 부과 시 종전보다 금액이 대폭 상향되어 일부 위반행위자들의 반발도 우려되지만, 그 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위반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여론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위반건축물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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