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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 지원

작성일
2022-02-06 10:27:24
담당부서 :
수질환경과
작성자 :
정다은
조회수 :
305
전화번호 :
055-330-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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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 지원
        - 올해 8,700만원 투입 3일부터 읍면동 접수 -


김해시는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보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 농경지를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를 막거나 쫓기 위한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작인들은 40%의 비용을 부담한다. 올해 사업비는 7,200만 원이며 신청은 2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전년도 신청자 중 차순위 탈락자,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순으로 이뤄진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관내 경작 중인 농어업인과 주소를 둔 실거주자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상반기 신청 7월, 하반기 신청 12월)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7일 이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500만 원 한도), 인명피해 보상금은 치료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망 시 위로금과 장제비를 별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500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19개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400만 원을 지원했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12개 농가에 1,7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 지원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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