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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촌·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작성일
2022-02-14 17:03:13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작성자 :
전상욱
조회수 :
397
전화번호 :
055-330-3919

김해시, 농촌·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39억 직·간접 지원 다양한 사업 추진


김해시는 농촌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올해 최대 39억원을 직·간접 지원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접지원은 7억원, 간접지원은 최대 32억원이다. 

직접지원 사업을 보면 시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올해 6동을 선정하여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동당 60만원, 일반지붕 주택은 동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별도로 352만원을 지원한다. 농촌 저소득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올해 4동을 선정하여 동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으로 편의성을 높인다.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은 방치된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올해 1동을 선정, 임대인에게 최대 1,360만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혜택을 준다. 2006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 공동주택 303개 단지, 11만5,394세대에 70억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공용부분 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6억5,000만원 보조금을 20여개 단지에 지원한다. 이처럼 올해 시는 농촌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7억원을 직접지원한다.

간접지원 사업을 보면 시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 신축·증축·대수선 등에 16동을 선정하여 최대 2억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농촌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6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하는 등 올해 최대 32억원이 간접지원 된다.

이 외에도 김해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 입주 저소득계층 10가구에 최대 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과 함께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5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또 총 60가구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여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고 희망이 있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거환경개선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농촌 주택개량사업·빈집정비사업·집 고쳐주기 사업의 경우 건축과 건축행정팀(☏330-3655),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농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임차가구 자금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330-3919),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감사팀(☏330-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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