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서산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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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4:48:5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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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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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 조회수 :
- 21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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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723
<서산시 공고 제2023- 077호>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