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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토) 오후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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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1-1260호
게재일자 :
2011-08-18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
이준현
연락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안내문을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1. 8. 18. ˜ 2011. 9. 1(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성       명 : 천종성
- 주       소 : 김해.삼계동301번지 명지세인트빌101-1101호
- 차량번호 : 15누8912
- 위반일자 : 2011.07.06(오후6시25분),2011.7.9(오후5시8분),2011.7.12(오후7시30분경) 
- 위반장소 : 삼계동 명지세인트빌101동 장애인전용주차장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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