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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시번호 :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13-32호
게재일자 :
2013-12-1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담당자 :
임별이야
연락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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