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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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여성가족과 | 기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가족복지증진 | ||
단위사업 | 한부모가족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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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01-23 09:46:27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3,200여 명 | ||
사업내용 |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월 210,000원 지원 · 청년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 만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5세이하 자녀에게 월 100,000원 · 청년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 만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0,000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세대에게 월 50,000원 지원 ·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연 93,00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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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
사업위치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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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여성가족과) |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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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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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매월 20일 지원 - 학용품비 : 연 1회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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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602,930,000원 | 0원 | 10,602,930,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8,482,344,000원 | 0원 | 8,482,344,00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1,060,293,000원 | 0원 | 1,060,293,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060,293,000원 | 0원 | 1,060,293,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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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734,000원 | 0원 | 0원 | 2,650,732,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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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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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446,400원 | 5,490,853,300원 | 6,450,691,000원 | 8,334,576,000원 | 8,970,81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