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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일) 오후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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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제5항('15.11.14.시행)에 따라 일별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출내역

지출내역 상세
회계년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복지국 여성가족과 기능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정책사업 가족복지증진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최종변경일자 2024-01-23 09:46:27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3,200여 명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월 210,000원 지원
· 청년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 만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5세이하 자녀에게 월 100,000원
· 청년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 만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0,000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세대에게 월 50,000원 지원
·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연 93,000원 지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사업위치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시행주체 김해시(여성가족과)
추진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추진경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
추진계획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매월 20일 지원
- 학용품비 : 연 1회 지원

소요재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0,602,930,000원 0원 10,602,930,000원
국고보조금 0원 0원 0원
지특보조금 0원 0원 0원
기금보조금 8,482,344,000원 0원 8,482,344,000원
특별교부세 0원 0원 0원
소방안전교부세 0원 0원 0원
시·도비 1,060,293,000원 0원 1,060,293,000원
특별교부금 0원 0원 0원
시·군·구비 1,060,293,000원 0원 1,060,293,000원
지방채 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 1~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650,734,000원 0원 0원 2,650,732,00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7~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984,446,400원 5,490,853,300원 6,450,691,000원 8,334,576,000원 8,970,819,000원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전화번호 :
055-33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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