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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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생활보장과 | 기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 ||
단위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시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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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3-12-22 16:13:25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일반수급자 : 11,944세대 시설수급자 : 25개소 45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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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일반수급자 : 생계급여 지원 - 시설수급자 : 생계급여, 명절위로금(설, 추석), 월동 대책비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선(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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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4인가구 1,833,572원 이하)로 결정된 자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생활보장과(생활보장팀) | ||
추진근거 |
ㅇ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ㅇ 지침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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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추진계획 |
ㅇ 급여 예상액 생성 : 매월 10일 ~14일 ㅇ 급여 지급자료 확인 및 정비 : 매월 10일 ~ 14일 ㅇ 급여 지급 자료 최종 생성 : 매월 15일 ㅇ 전자결재 및 급여 지급 : 매월 20일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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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6,645,156,000원 | 0원 | 76,645,156,000원 |
국고보조금 | 69,318,993,000원 | 0원 | 69,318,993,00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5,391,477,000원 | 0원 | 5,391,477,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934,686,000원 | 0원 | 1,934,686,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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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1,613,000원 | 0원 | 0원 | 23,951,613,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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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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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4,015,960원 | 47,948,499,990원 | 54,969,260,940원 | 64,577,123,260원 | 72,618,303,9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