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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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여성가족과 | 기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보육사업 | ||
단위사업 | 어린이집 운영 |
사업목적 |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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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05-13 10:25:36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24개월 ~ 86개월 미만 아동 1,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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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하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10만원(월/1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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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복지로나 읍면동 방문신청을 통해 보장결정된 가구 - 지원기준 : 소득,재산에 관계 없이 지원 |
사업위치 |
개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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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여성가족과) | ||
추진근거 |
- 영유아보육법 -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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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영유아보육법 -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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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대상 : 소득·재산 기준 미적용, 신청하면 모두 지원 - 규모 : 1,100명 - 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0만원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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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20,000,000원 | 0원 | 1,320,000,000원 |
국고보조금 | 990,000,000원 | 0원 | 990,000,00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231,000,000원 | 0원 | 231,000,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99,000,000원 | 0원 | 99,000,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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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00원 | 110,000,000원 | 110,000,000원 | 110,000,000원 | 110,000,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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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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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887,000원 | 13,142,620,000원 | 11,269,305,000원 | 6,476,744,000원 | 1,692,49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