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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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여성가족과 | 기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보육사업 | ||
단위사업 | 어린이집 운영 |
사업목적 |
- 담임교사 지원비 : 만0세~만2세 담임교사(원장)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담임교사 지원비 지원으로 사기진작 도모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 원활한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및 농촌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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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05-13 10:25:36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담임교사 지원비 : 담당반을 맡고 있는 0~2세반 담당교사(2,153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 농촌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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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담임교사 지원비 : 처우개선및사기진작 차원에서 담임교사 260천원, 원장 75천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130천원 -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 11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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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담임교사지원비 : 실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가입·납부, 임면 보고된 담당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대표자 지원 제외), 연장보육 전담교사 -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 농촌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
사업위치 |
어린이집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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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 여성가족과 | ||
추진근거 |
ㅇ영유아보육법 제 36조(비용의 보조) ㅇ영유아보육법 제 52조(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 등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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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ㅇ영유아보육법 제 52조(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 등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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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담임교사 지원비 : 1,950 ㅇ 대상 : 담당반을 맡고 있는 0~2세반 담당교사(교사 겸직원장 포함), 치료사, 특수교사 ㅇ 내용 :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26만원(담임교사)/7.5만원(교사겸직원장) 지원/13만원(전담교사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 사업량 500명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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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526,000,000원 | 0원 | 5,526,000,000원 |
국고보조금 | 3,315,600,000원 | 0원 | 3,315,600,00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1,547,280,000원 | 0원 | 1,547,280,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663,120,000원 | 0원 | 663,120,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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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00,000원 | 460,500,000원 | 460,500,000원 | 460,500,000원 | 460,500,00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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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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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6,860,390원 | 12,001,353,740원 | 12,954,920,540원 | 5,831,650,000원 | 5,450,76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