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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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여성가족과 | 기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보육사업 | ||
단위사업 | 어린이집 운영 |
사업목적 |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 및 인건비 지원 없는 민간 어린이집 운영난 심화로 부실 급간식 제공 우려되며, 도내 15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급식의 질 불균형 해소 및 출산 장려 위해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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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05-13 10:25:36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10000원 * 12000명 * 12개월 = 1,440,000천원 |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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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어린이집 재원아동(매월1일기준)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김해시 | ||
추진근거 |
제21조(비용의보조등)①시장은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부모교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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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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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20,000,000원 | 0원 | 1,320,000,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320,000,000원 | 0원 | 1,320,000,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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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000원 | 0원 | 0원 | 330,000,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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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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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1,340,000,000원 | 1,233,3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