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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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기능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정책사업 | 주거복지 지원 | ||
단위사업 | 청년계층 주거지원 |
사업목적 |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들이 학업, 취업준비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안정적인 사회진입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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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01.01 ~ 2024.12.31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04-12 09:42:00 |
총사업비 | 331,032,000원 | ||
사업규모 | 1500여명 | ||
사업내용 |
지원기간 : 12개월 월지원액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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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임차인 |
사업위치 |
김해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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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공동주택과) | ||
추진근거 |
※ 사업계획(안) 국무회의 의결(21.8.24.), 관계부처 합동「청년특별대책」(21.8.26.)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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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22. 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계획 및 세부지침 통보(국토부?지자체) ○ ’22. 3. : ’22년 사업비(시비 636백만원) 확보 ○ ’22. 8. ~ : 사업 신청/접수 등 시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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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31,032,000원 | 124,488,000원 | 455,520,000원 |
국고보조금 | 132,000,000원 | 95,760,000원 | 227,760,00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39,600,000원 | 28,728,000원 | 68,328,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59,432,000원 | 0원 | 159,432,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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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74,000원 | 27,586,000원 | 27,586,000원 | 248,274,00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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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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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209,994,720원 | 1,382,337,9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