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현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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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14:44:0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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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송명선
- 조회수 :
- 271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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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한
7월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31일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33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