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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3.9.26.수정)

작성일
2023-11-10 11:49:24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담당자 :
임주연
조회수 :
201
전화번호 :
055-330-876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3.9.26.수정)입니다.
신규 설치 시설 및 관계 기관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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