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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1일(토) 오후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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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 통지 및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4-05-03 13:25:28
담당부서 :
기후대응과
담당자 :
표세헌
조회수 :
63
전화번호 :
055-330-3357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제2항 위반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사전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공고기간 : 2024.5.2. ~ 2024.5.20.(19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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