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2012년도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실적보고 안내

작성일
2013-01-04 16:58:54
담당자 :
청소과 조건형
조회수 :
7992
전화번호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2012년도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13.02.28.(목)
         나. 제출방법 
           1) 올바로시스템으로 실적제출
           2) 실적보고서 수기작성(붙임자료 참조)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재활용업자: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68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055-330-2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3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