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실적보고 안내
- 작성일
-
2013-01-04 16:58:54
- 담당자 :
-
청소과 조건형
- 조회수 :
- 7992
- 전화번호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2012년도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13.02.28.(목)
나. 제출방법
1) 올바로시스템으로 실적제출
2) 실적보고서 수기작성(붙임자료 참조)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재활용업자: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68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055-330-2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