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미용업소 위생교육관련 안내사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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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3:25:1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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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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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영
- 조회수 :
- 343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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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470
1.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주께서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2. 당해 위생교육 미수료시 기존 공중위생영업주에게 과태료6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라며
위생교육관련 문의사항은 각 협회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3.이용업
-한국이용사회김해시지부(055-333-3759), 한국이용사회중앙회(02-715-2804)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이트 : http://kbca.co.kr/
4.일반미용업
-대한미용사회김해시지부(055-336-0581), 대한미용사회중앙회(02-585-3351~3)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이트 : http://www.kocoa.org/
5.피부미용업
-한국피부미용사회김해시지부(055-325-6773),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02-586-7343~4)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이트 : http://www.kocea.org/
6.네일미용업
-대한네일미용업김해시지부(055-331-0241),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02-546-9755)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사이트 : http://www.knta.org/
7.화장분장미용업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02-515-1485)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사이트 : http://www.kmakeu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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