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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안내입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작성일
2023-08-22 11:12:51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주미나
조회수 :
658
전화번호 :
055-330-354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징수된 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완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됩니다.

□ 부과 및 납부개요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의 시설물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160㎡이상(1인이 여러호수를 소유한 경우 합산)
  ○ 납부의무자 : 2023.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과산정기간 : 2022. 8. 1. ~ 2023. 7. 31.
  ○ 납부기간 : 2023. 10. 16. ~ 2023. 10. 31. ※ 부과고지서 2023년 10월 발송예정 
  ○ 부담금 산정 : 시설물 연면적(㎡)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 감면신청 : 붙임 안내문 참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 홈페이지(상단 검색창에 ‘교통유발부담금 입력’ → 부서업무안내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김해시 교통혁신과(☏ 055-330-3544)로 방문, 우편(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교통혁신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앞) 및 팩스(FAX 055-330-3549, 팩스발송 후 꼭 수신확인 필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페이지담당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전화번호 :
055-33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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