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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23-02-15 14:40:06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김보은
조회수 :
1024
전화번호 :
055-330-4316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와 함께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아래의 지원사업 안내문과 신청서류를 첨부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청소비·중개수수료·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 제외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를 통과한 자
     * 보증금 최대 5천만원, 무이자, 2년 만기일시상환(최장 10년 연장) 상품
○ 신청기간 : 2023. 1. 1. ~ 12. 31. (상시접수)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이주한 공공·민간임대 주소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참고 바라며 기타  사항은 공동주택과(055-330-4316)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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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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