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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764호) 공포알림

작성일
2023-10-30 16:34:1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임혜진
조회수 :
461
전화번호 :
055-330-4723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252호
   (2023. 10. 26.), 경상남도 건축주택과-25987호(2023. 10. 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법률 제19764호)되어 공포('23.10.24)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공개방법 확대(제14조제8항 개정)
      -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제17조제2항제5호, 제3항 개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제20조제1항·제4항·제7항 개정, 제8항 신설)
      - 층간소음 지원기관 지정 등(제20조제9항·제10항·제11항 신설)
      - 관리비등의 공개대상 확대(제23조제5항 개정)
      - 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 내역 점검(제23조제6항·제7항·제8항 신설)
      -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지원(제34조의2 신설)
      - 층간소음 개선비용 지원·융자(제85조 개정)
      - 층간소음 실태조사(제85조의 2 신설)
      -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제86조의2 신설)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제87조제2항 신설)
      - 지자체 감사 요청 주민동의 비율 완화(제93조제2항 개정)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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