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6일(목) 오전 06시 5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3 ㎍/㎥
  • 좋음초미세먼지 0 ㎍/㎥
  • 보통오존농도 0.044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 안내

작성일
2024-02-15 10:48:0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이희수
조회수 :
230
전화번호 :
055-330-4725
발코니 확장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구비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관련 구비서류) 
1. 행위허가 신청서 1부 
2. 변경전·변경후 세대내 평면도 1부 
3.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1부 
4. 세대내 비내력벽 증설 또는 발코니 부분에 돌, 모르타르 등 중량재 사용할 경우 건축사 구조안전확인 
5. 해당 동 입주자등의 1/2 이상의 동의서 1부 
6. 안전진단기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포함)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 1부. 
     (1992.6.1 이전에 사업승인계획(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함) 

□  확장에 필요한 조치(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 대피공간 :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 가능합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갑종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 
    ※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 방화판(방화유리)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 등을 덧대어 설치 가능[관리주체 동의대상 여부 관리규약 확인]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방화판의 설치 전·후사진 및 시험성적서 준비(사용승인시 필요) 
○ 화재감지기 : 전층 
 확장 발코니 천정 부분에 화재감지기 설치 
 세대 현관문이 방화문이 아닐 경우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난연재료  
  *화재감지기 설치 전·후 사진 및 내부마감재료 시험성적서 준비(사용승인시 필요) 
○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기타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 없음 

□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서류 
   사용검사 신청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방화문, 방화판(방화유리 등), 불연재료, 단열재, 창호 등 설치 시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공사 후 사진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