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ㆍ공포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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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4:58:1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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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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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진
- 조회수 :
- 44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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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504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개정․공포(2021. 7. 23.)
되어 알려드리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신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 1부. 끝.